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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4조

정책소개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서비스목적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 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사업장
    * 적용직종: (’21.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년부터 기업규모별 단계별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 등

    (예술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 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지원요건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ㆍ 실업급여
     - 내용: 근로자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유형: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 보험요율: 1.8%
     - 부담: 사업주 0.90, 근로자 0.90

    ㆍ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
     - 내용
      · 고용안정: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직업능력개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보험요율: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 부담 : 사업주  

    ○ 예술인·노무제공자
     - 내용
      · 실업급여(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보험요율: 1.6 %
     - 부담 : 사업주 0.80, 종사자 0.80 


    * 고용보험 심사제도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신청기한

  • 상시

사업절차

  • [피보험자]
    1. 신고서제출(사업주→근로복지공단지사)
    2. 접수 및 처리(근로복지공단지사)
    3. 결과 통지(근로복지공단지사→사업주)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
    1. 신청서 또는 청구서 제출(수급자→고용센터)
    2. 접수(고용센터)
    3. 구직활동확인(고용센터)
    4. 급여지급 및 취업상담, 수당지급(고용센터→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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