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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정책소개
- 기업의 고용형태(정규/비정규직)를 공시하도록 하여 사회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목적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지원대상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주요내용
- - 공시대상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기간제▲단시간),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1>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개인별신청기한
- 공시기간
- 2024.4.1.~4.30.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 대국민 공개
사업절차
-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