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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취업촉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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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근거규정
정책소개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자립지원을 도모합니다.
서비스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자립지원 도모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로서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
지원요건
- <우선지원대상>
①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 여건 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②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신 분
③ 구직자 스스로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리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주요내용
- 1회기 상담 : 스트레스 측정 및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후속 상담 :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안정을 위한 심층상담
사업절차
- 사업공고 (참여기관모집) →사업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위탁계약(약정) 체결 → 사업운영 → 사업현황관리 및 운영경비 지급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