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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5조

정책소개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대상

  •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중점지원대상**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8개 장애유형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인턴대상자]
    -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실시사업체]
    -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재택근무형태로 인턴을 채용하려는 사업체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동 규칙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 기업중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지원요건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주요내용

  •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지원(최대한도 월10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 추가 지원(최대 한도 80만원, 최대 6개월)

사업절차

  •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모집·선정(공단) → 지원협약체결(공단→실시사업체) →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매칭·알선(공단→실시사업체) → 약정 체결 및 근무개시(참여자→실시사업체) → 인턴지원금 신청·지급(매월)(실시사업체→공단) →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ㆍ지급(6개월 고용유지시 매월)(실시사업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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