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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근로조건개선 #근로자 #노년기 #중장년 #청년

근거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8조의3

정책소개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남·녀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ㆍ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지원대상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주요내용

  • ㆍ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ㆍ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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