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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공고

기업정보

(정보제공처 : 알리오(alio.go.kr))

모집요강

모집요강 표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 1 경상남도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표
직무내용
· 임용(예정)일(2024.8.1.)부터 근무가능한 자
· 사무분야 자격증(택1)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비서 3급 이상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인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무업무 가능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차: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합격자)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일정

전형일정 표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06월 26일 2024년 07월 12일

첨부파일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알리오) 제공 채용정보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로부터 제공받은 공기업/공공기관 일자리 정보입니다.
- 워크넷에 게시된 채용정보 중 워크넷 채용정보인 ´인증´ 외의 채용정보는 타기관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관련 문의는 정보제공처(기획재정부(알리오))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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