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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문직1등급(촉탁의, 마취통증의학과) 초빙 공고
기업정보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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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경력 | 6 | 경상남도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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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예정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나.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차(서류전형) :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차(서류검증) :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면허·자격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판단 3차(면접시험) : 가. 지원자의 인성, 적격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로서 가산점수가 많은 자 |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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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 202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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