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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6차)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기업정보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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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경력 | 9 | 충청남도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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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반행정1: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2: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3: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4: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5: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6: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7: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준(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ㅁ 우리대학 직원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6.5.23.)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22.05.01.)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ㅁ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전형: 채용예정자의 2배수 ㅁ평가방법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Fail 사유: 지원서 양식 상이,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등)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대인관계 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프레젠테이션 능력(20점)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에 의거하여 가산점 반영 |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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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7일 | 2024년 07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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