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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토지주택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기업정보

(정보제공처 : 알리오(alio.go.kr))

모집요강

모집요강 표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경력 2 대전광역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표
직무내용
0.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촉탁연구(연구2)
○ 공고일(’24.6.17.) 현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도시공학, 도시행정학, 도시정보학, 지리학, 건축학, 건축공학 등

2. 전문업무(연구2)
○ 공고일(’24.6.17.) 현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33호) 제3조 관련 공사가 인정하는 직무분야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직무분야 : 도시(첨부파일 채용공고문-붙임5 참조)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 및 관리부서 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에는 만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 서류전형(1차심사)
o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심사위원 50% 이상이 전공적합도를 부적합 판정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o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o 평가요소 :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험·경력
o 점수배점 :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험·경력(40점) 총 100점+가산점
* 응시자의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른 대상별 가점비율에 따라 만점(100점)의 5% 또는 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됨
o 선발인원 : 모집단위별 각 5명(채용인원의 5배수)
o 동 점 자 : 전원합격
o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4.7.8.(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재·변경이후 미통보,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면접일 : ’24.7.11.(목)
o 각 전형은 허들방식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o 구체적인 면접장소(대전)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o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o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o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o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총 100점+가산점
* 응시자의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른 대상별 가점비율에 따라 만점(100점)의 5% 또는 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됨
o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 각 1명
o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분야)별 3명(고득점자 순 순위확정 선발)
o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경험·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o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o 최종 합격자 발표 : ’24.7.15.(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재·변경이후 미통보,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전형일정

전형일정 표
채용공고 등록일 채용공고 마감일
2024년 06월 17일 2024년 07월 01일

첨부파일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알리오) 제공 채용정보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로부터 제공받은 공기업/공공기관 일자리 정보입니다.
- 워크넷에 게시된 채용정보 중 워크넷 채용정보인 ´인증´ 외의 채용정보는 타기관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관련 문의는 정보제공처(기획재정부(알리오))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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