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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는 '21년 상반기(1~6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1년 추경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 '21년 상반기(1~6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단, 당해년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6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성립일이 산정대상 기간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년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참고) 2022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건에는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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