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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운영기관 또는 ☏ 고객상담센터 1350(③→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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