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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요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운영기관 또는 ☏ 고객상담센터 1350(③→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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