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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사무원

현재 관세 관련 행정업무는 국가가 담당하므로 관세행정사무원이 되려면 관세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헌법, 행정법, 무역학 등의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2022년부터 국가직9급 시험과목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회계원리, 관세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변화가 있다. 관세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면 관세청 본청 및 세관, 연수원 등에 발령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3년간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비서학과, 세무·회계학과, 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관세사

적성 및 흥미

관세행정사무원은 수출입, 통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꼼꼼하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체 담당자나 해외 입국자를 대할 수 있고 업무상 관세사를 상대할 경우도 많으므로 원만하게 응대하고 대인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과 도덕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간 수출입 관련 품목이나 제재요인 등 법규가 새롭게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경력 개발

관세행정사무원은 대부분 관세직 공무원 시험을 거쳐 관세청이나 세관(전국 34개) 등에 종사하게 되며 승진체계는 통상적인 공무원 승진체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이·전직없이 정년까지 종사하는 편이다. 통상 3년마다 주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직이나 은퇴 후 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 관세 관련 법인이나 기업체의 수출입 관련 부서로 취업 하기도 한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 시에는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