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사업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예방경찰권 직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시도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권한을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정부청사 등 국가중요시설 등을 보호 및 경호한다. 경비구역 내 배치되어 있는 물품 및 신체에 대하여 보안 검색한다. 보안 검색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보안장비를 활용하고, 필요시 촉수 검색을 시행하기도 한다. 거수자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범죄예방 업무를 한다. 집회 및 시위와 악성민원을 대응하고, 기관 내 질서유지 업무를 한다. 차량 검색 및 출입통제를 한다. 입주부터 및 기관 특성에 따른 주요인사 의전과 신변의 보호인 경호업무를 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하고,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협조 요청한다.
전시 상황에서 시도 경찰청장 작전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며 경계 업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