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만기지급, 중도지급, 중도해약, 보험사고 등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행직무
보험금청구서와 보험증권, 사고통지서, 손해감정서 등을 접수하여 계약사항과 보험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조사가 필요한 건은 보험금 심사부서에 조사 및 심사를 의뢰한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건은 피보험자의 상해 및 장해정도, 건강상태, 건물 및 선박, 자동차의 파손정도, 화재손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산프로그램으로 계산된 보험금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한다. 보험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객의 질의사항에 답변하거나 상담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