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소)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개발 및 운영하여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시장분석, 사업성 및 타당성 조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사업구조 및 금융구조 등을 분석한다. 기초지자체로부터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부지를 확보한다. 발전용량에 따라 광역지자체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한다. 발전소 건설 시, 자금조달이나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과의 관계,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여 계통연계를 하고 발전사업을 개시한다. 발전소운전원의 채용이나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 등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발전소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