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중에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우편물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제우편행낭의 통관개낭 시 세관 입회하에 관세가 적용되는 우편물과 적용되지 않는 우편물을 X-ray 투시기를 통해서 분류한다. 세관의 요청에 의해 개피(우편물의 포장을 뜯음)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한다. 통관우편물 목록을 작성한다. 국제우편물 도착통지서를 작성하고 통관에 따르는 요금 및 세금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통관우편물의 보류 및 해제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우체국 간의 발송내역서를 작성하여 통관우편물을 배달우체국으로 발송한다. 파손,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한 발송탈락우편물을 발송인 및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처리내용을 협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처리되지 않는 우편물은 국고에 편입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