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확인이 완료된 청약서를 인수하여 위험평가기준표에 따라 해당 계약을 사정한다. 과거병력, 타사보험가입 연혁, 과거보험보상 연혁, 보험범죄 연혁 등 병력 및 보험 과거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사정한다. 과도한 보상연혁이나 상습적인 보상연혁, 특별한 질병치료연혁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약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다. 사정 여부에 따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한다. 사정심사 후 청약승인과 청약거절을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사정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반송처리하고 미비된 사정분은 보완을 지시한다. 사정이 완료된 것은 결재를 득하여 발권담당부서에 인계한다. 신계약위험평가사정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