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사고 시 보험금심사원이 조사한 보상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며 지급을 허가한다.
수행직무
사고통보를 접수하면 손해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한다. 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가격을 결정한다.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레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다.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
부가직업정보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육체활동 :
-
작업장소 : 실내·외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보험산정인, 보험사정인, 손해사정인, 해상보험사정인
관련직업 : 업무영역에 따라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농업재해보험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