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학교, 기타 시설 및 단체 등의 보건위생계획 및 환경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수행직무
지역사회, 학교, 기타 시설 및 단체 등의 보건위생계획을 수립·실시한다. 음식물의 가공 및 제공, 고형폐기물의 수집 및 처분, 오물처리, 수도관 부설 등에 관련된 건강 및 위생기준을 설정한다. 오락장소, 병원, 기타시설의 소음, 환기, 공기 및 방사선오염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집행한다. 정부, 지역사회, 산업체, 기타 시설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환경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발전시킨다. 유행성질병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환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보완, 발전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에 자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