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보호체계 진입부터 분리, 보호결정 및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이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 한다.
수행직무
보호대상 아동을 상담하고,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아동의 분리보호가 결정된 후, 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기관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한다. 분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상황과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보호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연령 도래로 아동보호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아동분리상황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방문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 등)과 연계하여 아동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보호아동에 대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의 보호 조치를 변경 및 종결할 때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 ·개별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