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물 기타건축물(학교, 숙박, 판매 등)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신청자의 예비인증, 본인증, 연장신청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다. 심사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의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른 인증결과를 인증운영기관과 의뢰자(건축주, 설계사 등)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