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재포장과정 등 6개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신청업체의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수행직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 인증실적 여부를 조사한다.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과 작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증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청한다. 서류심사가 끝나면 현장심사를 개별생산자단위로 실시하여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관리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의 입회 하에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토비, 생산물 등의 분석을 의뢰한다. 문서심사와 현장심사가 끝나면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인증의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