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수행직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국가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 감사, 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