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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카드뉴스 아동보호조사관

2021-02-01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그 누구도 학대받지 않도록 
아동보호조사관 아이를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아이를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아동 학대라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아동 학대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아동보호조사관의 역할이 주목 받는 이유인데요. 

아동보호조사관은 학대 의심 가정을 조사하고, 
아동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아동 학대 범죄는 전문가가 다루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발견이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정황이 충분치 않을 경우
아이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조사관은 전문가로서 신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1.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다
"옆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것 같은데요…"

2.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조사관,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킨다 1.	조사한다
-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	학대 유형을 파악하고 
-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에게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아이를 보호자와 격리해야 할지,
판단한 바를 전달합니다. 이후 피해 아동을 가해자가 아닌 가족, 경찰,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에게 연결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양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더 이상 학대 환경에 아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규모와 인력이 미국의 1/13, 영국의 1/10에 불과한데요.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학대는 아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아동보호조사관을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동 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및 방치, 위해한 환경 조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이지킴이콜 앱 또는 112로 신고해주세요) <아동보호조사관이 되려면>

아동보호조사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사회복지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리학과, 복지심리학과 전공이거나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햡니다. ‘아동보호조사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직업 정보에서 확인해보세요.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