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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구직자 #근로자 #장년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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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4

정책소개

  •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도모

서비스목적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지원대상

  • • 운영기관: 전국 31개소(민간센터 19개소, 노사발전재단 12개소)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없음

지원요건

  •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 만 40세 이상 재직 및 퇴직 근로자
    - 전직지원 서비스 : 만 40세 이상 퇴직(예정) 근로자
    ※ 금융특화 전직지원 서비스의 경우 금융업 퇴직(예정)자만 가능
    - 재도약 프로그램 : 만 40세 이상 퇴직 근로자

지급기간

  • 3개월

중복불가 서비스

  • 없음

주요내용

  • ▶ 중장년 지원
    - (생애경력설계)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재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 지원 (전국 31개소)
     * 「기초, 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제공→일자리, 직무교육, 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 재취업 지원) 고용복지+센터(중장년창구) 및 중장년센터에서 중장년유형에 따라 전직지원 및 재도약 프로그램 제공 (전국 31개소)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심층상담-전직준비도 검사-역량진단-교육․훈련-취·창업 정보 제공 등 ▲(구직자 재도약 지원) 심층상담-교육․훈련-취·창업 정보 제공-취업 알선-취업동아리-사후관리
    -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지자체의 예산 대응지원 등을 통해 취업연계프로그램, 직무교육, 직업훈련, 중장년 고용기업 지원금 지원 등 지역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 19개소)
    - (산업별 특화서비스) 지역별 중점산업을 반영, 관련 산업별 협회 등과 함께 직업정보제공, 직무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재단 12개소)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중장년센터 내 ‘청춘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인문
    ㆍ여가·문화 등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국 17개소)
     * 독서·글쓰기 등 자기계발, 여가문화, 정체성 탐색·자존감 회복·심리 치유·관계 개선·인생 설계·직종별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멘토링 방식, 문체부 협업)
    ▶ 사업주 지원
    - (사업주 지원 패키지) 중장년층 고용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①고령자 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지원금 연계),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훈련, ③‘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단 12개소)

신청기한

  • 상시

개인별신청기한

  • 상시

사업절차

  • (사업주 지원 패키지) 중장년층 고용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①고령자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지원금 연계),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훈련, ③‘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단 12개소)

    [고용노동부]사업운영계획수립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운영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사업수행 결과 평가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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