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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공에 제한은 없으나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회계원론과 회계이론에 한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무역영어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 (회계)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내국 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 등의 과목을 치르며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에 대해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관세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관세사는 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 관련 법률 뿐 아니라 상품에 관한 지식,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 무역, 유통, 경제, 회계, 법률 및 외국어(영어) 등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수리력, 범주화 능력, 기억력, 정밀성과 정확함 등이 요구되며, 제시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이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관리 능력도 중요하다.

경력 개발

관세사 자격 취득 후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나 통관취급법인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무역 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또한 법무법인의 관세통상팀에서 종사하는 관세사도 있다. 개업한 관세사의 경우 근무량이나 은퇴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