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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훈련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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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ㆍ제107조의2 및 제115조의5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및 제69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정책소개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요건
- 재취업 용이 여부, 노동시장의 수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력 등
지급기간
- - 훈련연장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훈련기간도 동 기간의 범위 내에서 각 훈련기관이 개설한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으로 하되, 3~6개월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을 지시
-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에게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
사업절차
- 1. [훈련과정 및 대상자 선정] [고용센터]
2. [심층상담 및 직업훈련상담 또는 신청(능력개발 필요성 확인)] [수급자]
3. [훈련지시 또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