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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일자리창출 #기업인/사업주 #노년기 #중장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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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5호, 제6호, 제37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정책소개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합니다.

서비스목적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ㆍ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지원요건

  • -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급기간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중복불가 서비스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

주요내용

  • ㆍ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ㆍ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
    -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며,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개인별신청기한

  • 연중 수시

사업절차

  • ①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②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③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④지원금 신청(매월,1년간)→⑤지급

구비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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