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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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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정책소개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목적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지급기간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주요내용
- ㆍ(지원수준)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80만원(회차별 지원액, 3개월단위), 720만원 (연간총액)
- 중견 기업 : 90만원(회차별 지원액, 3개월단위), 360만원 (연간총액)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ㆍ(지원한도)100명 이내로 지원
신청기한
사업절차
- 사업계획수립([고용노동부])→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사업주])→심사 및 승인([고용센터])→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장려금 신청서 제출([사업주])→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사업평가 및 사후 관리([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