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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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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 제15조(취업알선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제1항·제2항,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책소개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참여자(중증장애인)를 대상으로 공단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가 자조모임,상담 등 동료지원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목적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유의사항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5.js

지원대상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지원요건

  • <동료지원가>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수료자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 시·도(광역) 정신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졸업자
    -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 기타 ①∼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참여자>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주요내용

  • ○ (동료지원 활동)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수행
    - 동료상담 :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취업정보 제공, 취업의지 제고 등의 상담을 실시하는 활동
    - 자조모임 :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
    ○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공단 등으로 연계 요청

개인별신청기한

  • 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사업절차

  • 자치단체 선정 및 물량 배정 →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동료지원가 채용 → 참여자에게 동료지원활동 실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평가 및 정산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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