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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전망 #근로자 #여성 #노년기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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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정책소개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목적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①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출산전후휴가급여) ①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주요내용

  •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임심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ㆍ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지급
    ㆍ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10만원)
    ○대규모기업
    ㆍ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ㆍ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10만원)

신청기한

  • 상시

사업절차

  • ○ 출산전후휴가 부여
    1.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 [근로자]
    2. [출산전후휴가 부여]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1.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신청] [근로자]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사업주]
    3.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근로자]
    4. [지원 요건 검토 후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고용센터]

구비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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