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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최종수정일시:2017-01-03 09:58:47.0)
화재감식전문가

1어떤 일을 하나요?

화재현장에 가보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부상자를 돌보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대원, 현장을 정리하는 경찰관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중에 항상 화재현장에 빠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화재감식전문가입니다.

화재감식전문가는 화재가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되어 소방관과 함께 제일 먼저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합니다. 이것을 1차 조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화재 현장의 형태나 모습, 그리고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1차 조사에서 범죄 혹은 실화의 가능성이 포착되면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갑니다.

감식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1차에서 조사했던 조사내용과 화재 현장과의 일치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천정에서부터 불길이 치솟았다고 하면 실제로 그러했는지 비교해 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치성 여부를 검사한 후 현장보존 사진을 촬영합니다. 촬영 후에는 본격적인 감식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불이 시작된 발화점을 발견해야만 범죄여부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방화 혹은 실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식의 출발점이 되는 발화점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발화위치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흔적을 찾고 화재 발생 전 상태로 화재 현장을 복원합니다. 복원 작업을 마치면 불길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발화원인을 조사합니다. 발화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제거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밝혀내는데 제거법이란 모든 가능성을 두고 하나씩 확인하여 관련 없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화재원인에는 크게 전기, 기계적 마찰, 자연발화, 화학물질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을 현장에 대입하여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발화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발화원인까지 조사가 끝나면 화재가 방화인지 실화인지 판별하고, 수사관들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감식업무 외에도 경찰 직무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며, 평소에 발화원인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습득하는 등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2어떻게 준비하나요?

범죄와 관련된 화재감식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찰서,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입사하여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소방공부원 등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채로 입직할 수 있으며, 입사 후에는 관련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각급 경찰학교에서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자격증으로는 2011년 고용노동부령에 의거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화재감식평가기사, 산업기사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화재조사관 시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조사해서 찾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한 전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재와 관련된 전기, 건축, 화학, 안전공학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화재감식, 현장복원 등의 업무가 화재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구력과 건강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3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현재 경찰,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감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약 1,500명 정도입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해당부서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쟁이 치열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입직이 쉽지는 않지만 산업구조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건축·시설물이 고층·심층화되고,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많아지면서 화재감식과 관련한 인력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재보험협회, 대기업 화재조사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화재 감식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보험회사, 전기제품 제조회사 등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 화재 감식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보험회사에서는 보상과 관련하여 화재인지 보험금 등을 노린 방화인지 등을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조회사에서는 2002년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따라 화재 책임이 자사 제품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감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민간의 화재 원인 분석과 그로 인한 재산피해액 보상을 위한 분쟁도 증가하여 화재감식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