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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09.03.20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첨부파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09.3.22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모집․채용분야에서 연령차별 금지됨에따라 워크넷에서는 채용정보에서 연령을 삭제합니다.
 

법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모집․채용 등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 모집 시 지원자의 나이(특히 최고연령)를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선호하는 광고 게재 시 연령차별로 간주  


 

다만, 고령자의 관한 구인․구직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같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 채용희망하는 구인정보는 <고령자 우선채용희망여부>를 신설하여 서비스 합니다.

 

*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