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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및 집행관
하는 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교육/자격/훈련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해야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하기에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법무사법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 관련학과
-
경찰행정학과
,
법학과
,
행정학과
등이 있습니다.
- 관련자격
- 훈련정보
임금/직업만족도/전망
- 임금
-
하위(25%)
5,180만원,
중위값
6,617만원,
상위(25%)
8,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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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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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만족도
- 일자리전망
-
감소 (60%),
현상유지 (37%),
증가 (3%)
- 일자리현황
능력/지식/환경
- 업무수행능력
-
시간 관리
/
재정 관리
/
문제 해결
/
글쓰기
/
설득
- 지식
-
법
/
경제와 회계
/
경영 및 행정
/
인사
/
사무
- 업무환경
-
치열한 경쟁
/
결과에 대한 책임
/
의사결정 가능성
/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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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평판/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성격/흥미/가치관
- 성격
-
사회성
/
스트레스 감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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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성/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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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진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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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
- 흥미
-
사회형(Social)
/
관습형(Conventional)
- 직업가치관
-
애국
/
고용안정
/
심신의 안녕
/
자율
/
인정
- 관련직업
업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