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법률 전문가 >
검사
하는 일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교육/자격/훈련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후 임명되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직급에 따라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 관련학과
- 관련자격
- 훈련정보
임금/직업만족도/전망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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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25%)
7,000만원,
중위값
7,480만원,
상위(25%)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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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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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만족도
- 일자리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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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3%),
현상유지 (63%),
증가 (33%)
- 일자리현황
능력/지식/환경
- 업무수행능력
-
협상
/
범주화
/
추리력
/
듣고 이해하기
/
글쓰기
- 지식
-
법
/
국어
/
철학과 신학
/
심리
/
인사
- 업무환경
-
실수의 심각성
/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거나 이끌기
/
다른 사람과의 접촉
/
공문, 문서 주고받기
/
결과에 대한 책임
성격/흥미/가치관
- 성격
-
자기통제
/
정직성
/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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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진취성
/
분석적 사고
- 흥미
-
현실형(Realistic)
/
관습형(Conventional)
- 직업가치관
-
이타
/
타인에 대한 영향
/
인정
/
경제적 보상
/
애국
- 관련직업
업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