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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유지(휴업, 휴직)지원금 자가진단리스트 및 안내문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772
첨부파일

 

2020년 고용유지(휴업, 휴직)지원금 관련한 안내문입니다.

 

붙임1 자가진단리스트 통해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이 되는 경우

 

붙임2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조치 진행 절차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방문 / 우편 / 온라인접수) (사업주→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 

    (단,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일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사업주→고용센터)

3.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근로자)

4. 매월 지원금 신청 (방문 / 우편 / 온라인접수)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식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http://work.go.kr/pyeongtaek/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8370

휴직: http://work.go.kr/pyeongtaek/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