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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서식
등록일자 2020-03-12 조회수 3604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 붙임자료

 

파일1 : 고용유지(휴직) 계획(변경)신고서

파일2 : 계획신고서 작성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예시

파일3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한 주요 FAQ

파일4 :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신청 서식

파일5 : 자율점검표 서식

 

 

※ 제출자료 안내

 

- 계획서 -

1. 파일1 서류 일체

2. 매출 증빙 자료

 * 국세청 전자매출세금계산서로 제출하여야 하나, 국세청 자료 출력이 불가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기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

3.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근로계약서(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 -

1. 파일4 서류 일체

2. 휴업월 급여대장 (휴업수당과 정상급여를 분리하여 기재필수)

3. 휴업월 급여이체내역

4. 파일5 자율점검표(1회 제출)

 

 

 

※ 진행 절차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방문 / 우편 / 온라인접수) (사업주→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 

    (단,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일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사업주→고용센터)

3.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근로자)

4. 매월 지원금 신청 (방문 / 우편 / 온라인접수) (사업주→고용센터)

 

※ 온라인접수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가능

 - 접수처: www.ei.go.kr

 - 주의사항: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 문의는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