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취업지원내용
종료/중단/유예/이관
종료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은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원칙적으로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종료」의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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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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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취업지원기간 만료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통상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지원「종료」의 효과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취업지원「종료」조치를 받게 되면,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종료되고, 참여 횟수 및 직전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취업지원이「종료」처리된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단」된 경우와 달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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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창)업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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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창)업하여 일정한 근속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합니다.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에 따른 참여 유예기간 설정
기초수급자 정보 목록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 |
미취업 |
1년 이상 취(창)업 |
2년 6월 |
없음 |
취업 기준: 고용보험가입 일자리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1년 이상 근속이 유지된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미취업: 중도탈락, 기간만료 포함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음
산정 기준일: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중단, 기간만료, 취업 등)일의 다음날
창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된 자의 경우는 초기상담일 이후 신규 창업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창업유지기간을 판단하고, 창업유지의 종료 시점은 폐업일(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법무부의 일자리허그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층 지원을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바, 동 사업 참여자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참여유예기간 적용
중단
- 취업지원『중단』이란 참여대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참여중인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지원「중단」의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 (1)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자가 참여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 (2)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정확한 직업적성 및 선호도 파악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계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직업심리검사에 임하는 경우
* 일반적인 직업심리검사 소요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시간(5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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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인 경우
IAP 수립을 위한 집중상담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상담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무응답 내지 불성한 대답으로 대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상담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4)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고용디딤돌 등 2단계 연계 프로그램)에 부정출결 및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제적한 경우
- (5)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대상자의 취업역량 및 직업선호도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직업훈련 등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임을 이유로 한 취업알선 거부는 제외
- (6)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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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등 고용센터장이 취업지원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태도를 보이는 경우로서 취업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훈련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지원 중단 조치 전에 취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 (8) 직업훈련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전 또는 취업지원계획에 없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취업에 필요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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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간위탁기관으로 의뢰된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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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 단계별로 필수로 정한 대면상담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출석통지하고, 출석통지 2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중단
- (11)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고용노동부 또는 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 고용노동부 또는 타 부처(자치 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단,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인턴형 사업은 2단계 참여 가능하며, 사업주 지원 훈련 중 채용을 전제로 한 훈련의 경우 3단계에서 참여 가능
- (12)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 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중을 확인한 경우
- (13) 구직신청 유효기간이 종료(예정 포함)되어 담당자가 재등록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직신청이 마감된 경우
- (14) 참여자 본인이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15)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 (16) 고용센터장 및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에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지원「중단」의 효과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취업지원「중단」조치를 받게 되면, 현재 참여중인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 제한은 물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취업성공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중단」절차 및 효과>
유예
- 지원대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취업지원을 ‘정지’하고 지원대상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지원「유예」의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유예’됩니다.
취업지원「유예」의 효과
취업지원「유예」조치는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취업지원은 ‘정지’되고, 참여대상자 자격은 일정기간 ‘유예’되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취업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유예」절차 및 효과>
이관
- 참여대상자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이 여의치 않은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IAP 수립일로부터 2개월 기간내에서 이관 허용
취업지원「이관」의 사유
거주지를 변경하더라도 기왕에 받은 취업역량 개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거주지 변경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취업지원을 ‘이관’하더라도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참여 단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제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관’되었더라도 취업지원 ‘중단’기준을 준용하여 ‘중단’조치가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이관」의 절차
거주지 등의 변경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변경을 원하는 참여대상자는 거주지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에 ‘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이관」의 절차조치 관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