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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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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신고서(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한 경우)
등록일자 2023-06-20 조회수 361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이 지나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t)또는 고용보험모바일 앱에서 취업사실신고서를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송이 어려우신 분은 첨부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전송바랍니다.(창업하신 분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촉계약서등을 첨부) 팩스 0508-8230-0241

 

* 취업사실신고서는 취업(창업)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하면 마지막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취업일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