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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 가능기간
작성일 2009-07-01 조회수 365
첨부파일
▷3년 만료 외국인 재고용 신청 가능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재고용 신청 가능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 가능) ▶적용시기: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