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 가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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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7-01 | 조회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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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료 외국인 재고용 신청 가능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재고용 신청 가능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 가능) ▶적용시기: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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