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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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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09.5.1~7.31)
작성일 2009-05-18 조회수 353
첨부파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하면 체납보험료 등 면제〉
1. 추진배경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 이하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
2. 특별신고기간 : '09.5.1~7.31
3. 특별신고대상 : '08.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4. 특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시 혜택 ○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면제 -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의무(금년도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만 혜택 부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