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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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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57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 받습니다.

 

(자진신고기간) '23. 4. 10. ~ 5. 9. <1개월>

 

(신고유형)

 - 실업급여: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 수급기간 중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

 - 고용장려금: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지원금 받는 행위. 휴직자 출근하는 경우 등

 - 모성보호: 육아휴직중에 출근하거나 복직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급여받는 행위 등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신고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 

 

(자진신고혜택)

 - 실업급여: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 고용안정: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부정수급액 1,000만원 미만 형사처벌 면제 

 - 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처) 여수지청 부정수급조사부서(☎061-650-0118~0120)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