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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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란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2875 | ||
첨부파일 | |||
국가기술자격 대여 근절을 위해 정부 5개부처 합동으로 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아래의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13.9.16~9.30 * 일제단속 기간 : 2013.10~11월(필요시 연장) * 자진신고시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문의 : 영월고용센터 371-6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