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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장진권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2390
첨부파일

-운영기간 : '13.1.1~'13.2.28.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고용센터 전화번호 : www.work.go.kr/jobcenter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

     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
     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