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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신청기간 알림(20.7.27-20.12.31.까지 채용지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451
첨부파일

*추경을 통한 한시사업(20.7.27.-20.12.31.까지 채용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21.9.30.말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

 

* 기준은 모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에 한하여 적용

('20.7.27-'20.12.31.간 고용된 자의 지원요건 판단시 적용)

 

*'20.12.21.이후부터 '21.9.30.까지의 기간중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고 3개월분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