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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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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262
첨부파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필요서류 첨부하여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센터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간: 이미 사용한 휴가인 경우(~'20.12.20.)

                   12월 사용 예정인 휴가인 경우('20.12.1~12.20.)

* 신청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