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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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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작성요령 동영상 안내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278
첨부파일

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변경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 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이직확인서 문의 부서 : 영월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번호) 033-371-6256 <사업장 소재지 : 영월군·평창군>

(전화번호) 033-371-6262 <사업장 소재지 : 정선군>

(팩스번호) 0508-8230-028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용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로 문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작성요령 동영상 참조(고용노동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