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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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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유지(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 됩니다.

1. 운영기간: 2020. 7. 27. ~ 2020. 8. 29.(5주간)

2. 신고방법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이나 지역협력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신고(첨부1 자진신고서)

https://www.ei.go.kr 부정행위 신고센터(실명신고) 및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 온라인 신고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분에게는 포상금 지급(첨부2 부정행위신고서)

문의 033)371-6263, 371-6254, 371-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