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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5.29 실업인정 기준 추가 및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인정횟수 변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인정 전산 관련 안내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446
첨부파일

 1. 1차 실업인정일 인정기준 추가
- (기존)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및 수강확인서 첨부
- (변경) '20.6.1 부터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및 수강확인서 첨부 외에도,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
* 단,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의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은 1회차 실업인정일에만 실업인정 가능

 

2.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 과정 추가
- (기존) 서류전형, 면접전형 2개 교육과정(총 2개 과정)
- (추가) '20.6.1부터 기존 서류전형, 면접전형 과정에 NCS 대인관계능력1~5 과정 추가(총 7개 과정)

 

3.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에 따른 실업인정 횟수 변경
- (기존) 각 과정 별 최대 2회 까지(최초수강, 재수강) 실업인정 가능
- (변경) 각 과정 별 최대 1회 실업인정 가능
* 단, 온라인 취업특강 '20.5.31 수료 과정까지는 최대 2회 인정(최초수강, 재수강) 되며,
  '20.5.31 이전 수료과정으로 이미 한 번이라도 실업인정 받았을 경우, '20.6.1 이후 수료과정으로 추가적인 실업인정 불가